건축물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 안전점검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강동소방&강동이엔지(주)는 고객요청에 의한 소방 안전점검 업무 대행을 함에 있어 매월 소방 안전점검를 실시하여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며,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소방 행정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조치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을 도모해 드립니다.
소방 월 안전점검은 긴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상출동시스템과 24시간 긴급통화시스템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인 강동소방&강동이엔지(주)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