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 방송, 네트워크, 보안, IoT 설비 등을 말합니다.
성능점검은 이러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단,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구분 적용시기(유예기간)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
| 건축물 연면적 | 시행일자 | 유지보수, 관리 점검기한 | 선임자격 | 비고 |
|---|---|---|---|---|
| 6만㎡ 이상 | 25.7.19 | 26.1.18 | 특급기술자 | |
| 3만㎡이상 ~ 6만㎡미만 | 25.7.19 | 26.1.18 | 고급기술자 | |
| 1.5만㎡이상 ~ 3만㎡미만 | 26.7.19 | 27.1.18 | 중급기술자 | |
| 1만㎡이상 ~ 1.5만㎡미만 | 26.7.19 | 27.1.18 | 초급기술자 | |
| 5천㎡이상 ~ 1만㎡미만 | 27.7.19 | 27.1.18 | 초급기술자 |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자는 반드시 20시간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임·해임시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시행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유·무선·광선 등 통신설비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며, ICT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법령상 공사(용역포함)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시공이 제한되며, 경미한 공사 등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주요업무 | 예시 |
|---|---|---|
| 설비 설치 | 통신장비, 선로, 서버실 등 설치 | 광선설치, 통신장비 설치, 서버실 조정 |
| 유지·보수 | 설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점검, 수리 | CCTV/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광전송장비 점검 |
| ICT 인프라구축 | 네트워크 홖경 조성 및 보안 | 네트워크 구축, 보안 시스템 설치 |
| 부대공사 | 설비 공사에 필요한 보조 공사 | 통신선로 공사,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용역포함)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받거나 시공할수 없으며, 예외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핚 역무 수행을 위한 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통신구 설비공사 등과 함께 시공되는 지하관로 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