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성능점검 & 공사

정보통신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 방송, 네트워크, 보안, IoT 설비 등을 말합니다.
성능점검은 이러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점검주기 : 매년 1회 이상
  • 점검주체 : 관리주체(건물주/관리자) 또는 공사업자, 용역업자 대행가능
  • 점검기록 : 5년간 보존 및 지자체 요청시 제출

점검항목예시

  • 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 정보설비 : 네트워크, 출입통제, 주차관제, CCTV, 홈네트워크, BEMS 등
  • 기타설비 : 통신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단,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구분 적용시기(유예기간)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7.18까지
  • 연면적 10,000㎡ ~ 30,000㎡ 미만-: 2026.7.18까지
  • 연면적 5,000㎡ ~ 10,000㎡ 미만 - 2027.7.18까지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자 유지보수, 관리 점검기한 선임자격 비고
6만㎡ 이상 25.7.19 26.1.18 특급기술자
3만㎡이상 ~ 6만㎡미만 25.7.19 26.1.18 고급기술자
1.5만㎡이상 ~ 3만㎡미만 26.7.19 27.1.18 중급기술자
1만㎡이상 ~ 1.5만㎡미만 26.7.19 27.1.18 초급기술자
5천㎡이상 ~ 1만㎡미만 27.7.19 27.1.18 초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자는 반드시 20시간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임·해임시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시행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위반 시 과태료

  • 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 : 300만원
  • 기록 미보존, 제출거부 : 150만원
  •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 : 1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공사업무란?

유·무선·광선 등 통신설비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며, ICT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법령상 공사(용역포함)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시공이 제한되며, 경미한 공사 등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업무 예시
설비 설치 통신장비, 선로, 서버실 등 설치 광선설치, 통신장비 설치, 서버실 조정
유지·보수 설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점검, 수리 CCTV/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광전송장비 점검
ICT 인프라구축 네트워크 홖경 조성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보안 시스템 설치
부대공사 설비 공사에 필요한 보조 공사 통신선로 공사, 부대공사

법령상 공사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용역포함)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받거나 시공할수 없으며, 예외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핚 역무 수행을 위한 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통신구 설비공사 등과 함께 시공되는 지하관로 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