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적용 대상 기준건물의 규모별로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해당건물은 적용 시점으로부터 1년에 1회씩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적용 시점 (성능점검기한) |
21년 8월 9일부터 (22년 12월 말일까지) |
22년 4월 18일부터 (23년 4월 17일까지) |
23년 4월 18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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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연면적) | 30,000㎡이상 | 15,000~30,000㎡미만 | 10,000~15,000㎡미만 |
공동주택 | 2,000세대이상 | 1,000~2,000세대 미만 | 500~1,000세대 미만 (중앙집중, 지역난방식은 300세대이상) |
신규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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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점검기한 | 점검횟수 |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 | 1회이상 |
[건축법]등에 따라 사용승인, 준공인가일로부터1년이 되는날 |
기존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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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점검기한 | 점검횟수 |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2. 8. 8까지 | 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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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8부터 1년이내 (2023. 4. 17까지) |
|
|
2023. 4. 18부터 1년이내 (2024. 4. 17까지)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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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1호 |
1차 300 2차 400 3차 500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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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
점검기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1차 50 / 2차 70 / 3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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