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종합.작동점검

작동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것.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 제외
    1. 1) 위험물 제조소등
    2. 2)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 기술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대상인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 (개정, 2022.12.01)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대 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개정,2020.08.14부)
  •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08.14부)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것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 기술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 (개정,2022.12.01)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겅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가능

점검결과의 제출 (시행규칙 19조)

제출시기
  •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작동점검,종합점검 동일)
  • 2022.12.01이후 부터는 7일 이내 → 15일 이내로 개정 (휴일,주말 제외)
제 출 처
  •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 소방서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 가능
서류의 보존
  • 2년간 보존 (공공기관의 경우)